교원복무의 권리, 교원복무의 임용, 교원복무의 의무, 교원복무의 책임, 교원복무의 근무시간, 교원복무의 휴가업무처리, 교원복무의 상훈, 교원복무의 징계, 교원복무의 휴직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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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원복무의 권리
1. 자율성의 권리
2. 신분상의 권리
3. 쟁소제기권
4. 재산상의 권리
5. 기타
Ⅲ. 교원복무의 임용
Ⅳ. 교원복무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1) 적극적인 의무
2) 소극적인 의무
2. 책임
1) 행정상의 책임
2) 형사상의 책임
Ⅴ. 교원복무의 근무시간
1. 근무시간
2. 근무시간의 변경
3.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4. 근무 상황 관리
Ⅵ. 교원복무의 휴가업무처리
1. 휴가의 종류
2. 휴가의 절차
3. 휴가 실시 원칙
4. 휴가 종류별 실시 방법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장기재직휴가
5) 재해구호휴가
6) 퇴직준비휴가
7) 특별휴가
Ⅶ. 교원복무의 상훈과 징계
1. 상훈(상훈법, 상훈법시행령)
2. 징계(국가공무원법 제 78조, 교육공무원징계령)
1) 징계사유
2) 징계의 종류와 효력(공무원연금시행령 제55조 등)
3)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설치
4) 징계절차
Ⅷ. 교원복무의 휴직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규모를 학급수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391개교로서 전체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49학급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416개교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4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487개교(46.2%), 2,000명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356개교(6.6%)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과소규모 학급이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학교의 경우는 1~10학급의 소규모 학급수인 학교수가 1,074개로서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21학급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1,227개교(43.7%)이다. 이 가운데 45학급이상 과대규모 학교도 27개(0.9%)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학급수가 줄어든 반면 대규모 학급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급 규모를 보면 30명이하의 학급수가 11.5%에 불과한 반면 40명이상의 과밀학급은 전체의 31.0%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소규모 학급은 늘어난 대신 과밀학급은 줄어든 것이다. 이는 학생수의 감소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수는 초등학교 147,497명, 중학교 95,238명, 고등학교 114,304명에 이른다. 이는 초등학교 4,782명, 중학교 1,898명, 고등학교 9,990명의 교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을 보면 0.6명이 줄어든 28.1명이다. 특히 강원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지역은 줄었다. 한편 대도시 지역과 경기도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30~34명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남을 제외한 도 지역은 모두 25명 이하로 나타나 이들 지역이 대부분 소규모 학교 또는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9.3명, 고등학교의 경우는 15.7명이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0.3, 2.6명 준 것이다. 한편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절대치를 보면 대도시와 경기도 지역은 대체로 20명이상이고 여타의 도 지역은 그 이하로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농촌 지역의 학교 또는 학급이 과소규모임을 말해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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