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 사회운동의 제 영역들이 성장하고 발전하였지만, 국가에 의한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이로 인해 초래된 감시와 통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미약했다. 물론, 60년대 이후 점차 사회적 조건이 성숙함에 따라 활력을 찾기 시작한 사회운동은 국가의 직접적인 폭력성에 대한 분노를 지속적으로 표출했지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감시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배행위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같은 일에 적극적 일리 만무했다. 1989년 정부일각에서 제정이 논의되던 프라이버시 법안은 모두 입법화 이전에 폐기되었으며, 1990년 1월에 총무처에 의해 나온 ‘공공기관의 전자계산조직에 보관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또한 오랜 우여곡절 끝에 1994년 초가 되어서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4734호)로서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 또한 그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처 편의주의 등에 의해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박홍윤 1997:43).
<중 략>
국가전산망의 확충,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 개인의 높은 기술 적응력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역시 매우 상세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상, 취향, 신체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 역시 일정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서라도 입수하려 하고, 이렇게 입수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위해를 위해 이용하는 현상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가져오는 피해는 경제적인 피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폭행이나 살인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추상적인 위험성의 예방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치명적인 인권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 장치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정된 법제도를 준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10
· 류종석,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2000
· 박문석,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남대학교, 2009
· 이재진, 언론보도로 인한 공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 조성호,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0
· 홍성태, 개인정보와 그 보호의 중요성 :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국회도서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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