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회][장애인고용기회][고용차별][여성장애인고용기회][고용평등위원회]고용기회와 장애인고용기회, 고용기회와 고용차별, 고용기회와 여성장애인고용기회, 고용기회와 고용평등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13.07.17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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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고용기회와 장애인고용기회
Ⅲ. 고용기회와 고용차별
1. 명백히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분쟁해결 뿐 아니라 성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중립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해결도 필요
2. 분쟁처리를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
3.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
Ⅳ. 고용기회와 여성장애인고용기회
1. 여성장애인이 사회 통합이나 직업적 자아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하고자 하는 동기강화 및 이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실시
2.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보 지원 체계 구축
3. 상담 등 지원서비스 그리고 가사생활 지원, 출퇴근 지원 등 직접적 서비스(direct service)를 제공하는 여성장애인 고용지원 센타 설립
4. 취업 이후 여성장애인의 직업생활 적응 및 고용안정을 위한 후견인 사후지도 실시
5. 교육,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 여성장애인의 인적 자본 강화
6. 여성장애인의 고용기회 다양화를 위한 직종 및 근무형태 개발
7.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이용활성화
Ⅴ. 고용기회와 고용평등위원회
본문내용
Ⅰ. 개요
적극적 조치란, 여성을 포함한 소수 집단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조치이다. ①구조적 차별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오면서 제도로 정착되고 차별화된 제도와 관념이 성차별적인 관행으로 구조화된 것을 말한다. 이는 여성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②과소 대표성은 통계를 냈을 때 특정 집단에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것. 이는 구조적 차별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③결과의 평등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조건을 고려한 것.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
적용방법
①정치; 입법부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공천 할당제 같은 여성할당제. ②경제; 여성 기업인의 활동 지원. 여성 기업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책정 ③교육; 여성 등이 소수지단에 속한 학생과 교수를 우선 선발.
그렇다면 적극적 조치의 실행 방법인 목표 비율은 어느 선에서 정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목표 비율과 추진 일정표
비율; 소수 집단이 세력화된 집단으로 설 수 있는 기준선은 무엇인가? 국제연합은 여성 비율을 20~30%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어떤 권한을 가진 여성이 비율을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성의 수적 확대는 단순한 인원의 증가만이 아니라 여성이 상위직에 진출해서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증가해야 한다.
추진일정표; 정해진 목표비율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추진 과정에서 목표 비율을 바꾸는데 영향을 준다. 점진적으로? 혹은 지역별 인구구성비나 학력소지자 비율 등을 고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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