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입지][생산입지 중요성][생산입지 요인][생산입지 선정과정][생산입지 독일 사례][생산]생산입지의 중요성, 생산입지의 요인, 생산입지의 선정과정, 생산입지의 독일 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16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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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생산입지의 중요성
1. 시설물의 입지선정
2. 새로운 입지선정문제의 제기
3. 입지선정문제의 중요성
4. 입지결정문제
Ⅲ. 생산입지의 요인
1. 노동비용
2. 높은 조세부담
3. 환율 위험 및 관료주의
4. 기타 요인들
Ⅳ. 생산입지의 선정과정
Ⅴ. 생산입지의 독일 사례
1. 노동조합의 대응
2. 사업장평의회의 대응
본문내용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150,000㎡이하인 공장을 신설?증설 및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지역 내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공장설립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 및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동법 제21조에 의하여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150,000㎡이하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원 및 조세(부담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나 공장설립 후 5년 이내에는 전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형공장은 공장의 한 유형으로서 개별입지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획입지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형공장이 개별입지에서 설립되므로 아파트형공장설립을 편의상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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