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과 CDM사업
- 최초 등록일
- 2013.07.11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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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후변화에 대한 최근 국제동향은 2007년 국제무대에서 주요의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탄소배출권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제환경규제가 시작되었고, 신시장의 비약적 성장이 이루어지 시작한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관련 첨단기술(BAT)의 보유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하였고,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류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지향하게 되었다.
목차
1. 기후변화협약 최근동향
2. CDM사업의 이해
3. 국내외 탄소시장 현황
4. 기업의 대응 전략
본문내용
기후변화협약 개관
기본원칙
-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부담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 개도국의 특수 사정 배려 (기후변화 악영향이 큰 국가 등)
-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시행 (과학적 불확실성의 극복 필요)
-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주요내용
* 공통 의무사항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특정 의무사항
- Annex I 국가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규정 (비구속적)
-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
<중 략>
CDM 대상 추진사업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 (원자력 제외)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6불화황(SF6) - [교토의정서 ANNEX A]
- 6대 온실가스를 줄이는 모든 사업이 가능 !?
<중 략>
향후 CDM 관심 분야
수송, 건물 분야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감축 잠재량이 크나 추진 미활성, CDM집행위원회의 관심분야임
-수송 : BRT, CNG버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LED 교통신호등
-건물 : 고효율기기 교체, 재생에너지 도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