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감옥에 있는 수용자들에 대한 복지는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 분야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일반인들이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이라 그 개념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 등에서 수용자들의 비인도적인 처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교정 분야에서 수용자들에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행위는 줄어들었다. 그만큼 수용자들의 인식이나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다.
수용자들에 대한 복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만큼 수용자 가족 중 특히 자녀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겪어야 하는 사회의 낙인이라는 것은 무시못할 문제다. 특히 아직 성장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사회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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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역시 비슷한 프로그램은 운영중이다. 영국은 또 수용자 가족을 위한 전용 도움의 전화를 개설하는 한편, 수용자 자녀들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사회 여건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법적, 인구학적 요건들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교정복지가 발전하려면 수용자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들은 먼 훗날 우리 나라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 여러 제도를 통해서 수용자자녀가 멘토링 프로그램, 자녀 후견인 제도 등을 통해 수용자 자녀에게 직접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부모 중 한 쪽 성별의 부모가 없는 점을 위의 제도들로 커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부모의 기능을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런 제도가 형성되면 수용자자녀도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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