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Notification(신용장통지)신용장통지는 수입지의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송부해온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지의 은행(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1) 신용장 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편하다. (2)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익자 소재지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 사실을 알리고 이들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발행은행과 통지은행 간에는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서명감(specimen signature booklet)과 Test Key 등이 교환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또는 우편신용장(mail credit)의 통지는 ①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여 신용장 원본과 사본 2통에 통상 수익자에게 통지를 요구하는 문언, 즉 “Please forward the original to the beneficiary, retaining the copy for your files” 등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 신용장통지서(covering letter)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통지은행에게 송부한다.② 접수한 통지은행은 발행은행의 서명감(llist of authorized signature) 또는 Microfiche를 이용하여 대조·확인하여 진위를 확인한 후 일치하면 Advising Banker’s Notification란에 통지번호를 부여하고, 책임자가 검인하여 서명·날인한다. ③ 그 후 수익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신용장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하면, 수익자가 신용장의 내용을 확인한 후 통지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용장의 원본을 수령하는 한편 신용장 사본은 자행에 File을 만들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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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Credit Types(신용장 종류)수출신용장은 신용장을 단순히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본 것을 의미한다. 수입신용장은 신용장을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본 것을 의미한다. 우편신용장(mail credit)은 신용장을 우편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신신용장(cable credit)은 신용장을 전신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신용장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발행은행의 환계정이 있어 이들 은행이 발행은행의 신용장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만 하면 곧 그 환계정에서 계정상의 대체만으로 매입자금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상환신용장은 지급·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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