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murage(체선료)적하(loading) 또는 양하(discharging)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 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금액이다. 정박기간의 조건에 따라 Laydays Statement(정박기간 계산)를 작성하게 되는 데 정박기간의 기산점은 본선 선장의 N/R(Notice of Readiness ; 하역준비완료통지서) 제출 후 일정 시간(12시간) 후로 한다. 하역이 개시되어 계약에 허용된 정박기간을 초과할 때 화주가 선주에게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체선료(demurrage)를 지불하고 반대로 정박기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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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Works(공장인도조건)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국내(공장·창고 등)에서 계약물품을 인수 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특히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물품을 통관할 책임은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구매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Exception(면책)선화증권과 같이 용선계약서에도 일정 종류의 위험, 우발사고 또는 태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운송인, 즉 선주를 면책(exception)케 하는 약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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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식에 의한 승인과는 별도로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port and Import Link System(수출입 링크제)수출입의 균형, 장려 또는 억제를 위하여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켜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측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보증제도는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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