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 최초 등록일
- 2013.06.0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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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퍼블리시티권의 의의
2)퍼블리시티권의 역사
2. 본론
1)권리의 주체
2)권리내용
3)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4)우리나라의 사례
3. 결론
※출처
본문내용
서론
1)퍼블리시티권의 의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목소리, 이미지 등 총체적 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하여 경제적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인격권과는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캐릭터 등의 상품화권과 일맥상통하는 권리이지만 캐릭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데 반해 유명인의 초상은 민법의 보호를 받는다. 초상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나 얼굴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는 성명이나 예명, 그리고 음성까지도 포함한다. 광의의 초상과 관련해서는 인격권적 측면과 재산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격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하여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 퍼블리시티 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만으로 침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의 보호는 일반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의 성명이나 초상을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서 수요자들이 그 출처나 후원관계에 대하여 기망당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중 략 >
3)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Ⅰ. 침해수단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수단으로는 광고에 이용,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 보도·연예오락·창작품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A. 광고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에 사용한 사실 자체만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된다.
B. 상품에 사용
허락 없이 타인의 이름이나 모습이 새겨진 상품인 포스터, 달력, 목걸이 등의 기념품을 판매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된다.
C. 보도에 사용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성명이나 초상을 보도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D. 이용행위
건물에 타인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저명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붙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퍼블리시티권의 의의와 역사 - 위키백과
윤민원.지적재산권법.한올출판사:서울시마포구,2009.08.29 p.515~517
이범준, <계약기간 넘겨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탤런트 이영애씨 배상받아>, 『세계일보』, 2004년 12월 13일, 8면
장혜수, <“죽은 사람 퍼블리시티권 50년만 보호”: 이효석 후손 초상권 소송>, 『중앙일보』, 2007년 2월 2일, 5면
김진, <전지현 등 한류스타 6명, ‘퍼블리시티권’ 배상 받아>, 『조선일보』, 2007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