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1. 유언의 의의.
2. 유언제도.
(1)우리나라 유언제도의 연혁.
3. 유언의 현대적 기조.
(1). 재산적 기조.
(2). 정신적 기조.
(3) 사회적 기조.
4. 유언의 자유.
5. 유언능력.
(1) 유언능력자.
(2) 수증능력.
(3) 유언능력이 있어야 할 시기.
(4) 유언증인의 자격.
Ⅱ. 유언의 성립(방식).
1. 유언의 요식성.
2. 유언방식의 종류.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전문자서.
② 년 월 일의 자서.
③ 성명의 자서.
④ 날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① 의의.
② 요건.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의의.
② 요건.
③ 비밀증서 유언의 전환.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의의.
② 요건.
Ⅲ. 유언의 철회.
1. 유언 철회의 의의 및 자유.
2. 방식.
(1) 임의철회.
(2) 법정철회.
3. 유언철회의 효과.
Ⅳ. 유언의 무효와 취소.
1. 유언의 무효.
2. 유언의 취소.
3. 유언의 무효·취소에 관한 심판.
ⅴ.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일반적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② 친생부인.
③ 인지.
Ⅵ. 유언의 집행.
1. 유언 집행의 의의.
2.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1). 유언의 검인.
(2) 유언증서의 개봉.
3. 유언집행자.
(1) 유언집행자의 결정.
① 지정유언집행자.
② 법정유언집행자.
③ 선임유언집행자.
(2) 유언집행자의 결격.
(3) 유언집행자의 지위.
(4)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5)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유 증))
Ⅰ. 유증의 개념.
1.의의
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1) 수증자
(2) 유증의무자
Ⅱ. 유증의 종류
1. 포괄적 유증
(1) 의의
(2) 포괄적유증의 효과
(3) 포괄적유증의 권리의무
2. 특정적 유증
(1) 의의
(2) 특정적 유증의 효과
(3) 특정적 유증의 승인과 포기
3. 부담이 있는 유증
(1) 의의
(2) 부담이 있는 유증의 효과
(3) 부담이 있는 유증의 취소
Ⅲ. 유증의 효력
Ⅳ. 유증이 무효와 취소
본문내용
Ⅰ. 序 說.1. 유언의 意義.
유언이라는 낱말은 통속적으로는 「사람이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사람이 죽기 전의, 즉 생전에 그의 최종적 의사표시가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그의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가 유언이며 그것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내지 사인행위이다.
유언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어있지 않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곧 효력을 발생한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이기 위하여는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1. 김용한, 친족상속법, 서울 : 박영사, 2002.2.김주수, 친족·상속법, 서울 : 법문사, 1998.
3. 곽윤직,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2000.
4. 관윤직, 재산법, 서울: 박영사, 1997
5. 김형배, 민법학강의, 서울: 신조사, 2001
6. 이경연, 가족법, 서울: 법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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