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체계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3.05.23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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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체계 고찰)
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 수급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 체계
(1) 주체 및 관련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 방법
(4) 권리구제
Ⅲ. 결론 :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법은 헌법에서 천명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 이와 관련된 헌법의 주요 조항으로는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의무, 제5항의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등을 들 수 있겠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예방에서 재활, 사회통합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복지의 모든 과정을 통합하는 기본법으로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81년이다. 유엔에서 1981년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각 회원국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최초제정 시행되어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1999년 2월8일 법 내용의 대폭보강 및 전문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등이 장애인복지 중 특수부문에 대한 개별 법률로서 시행되고 있다.
<중 략>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위상강화 요구
장애인은 전 연령에 분포되어 있기에 종합적인 서비스의 전문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정책 간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 각자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 재정립
장애인복지사업은 정책수립과 재정지원은 중앙정부가 하고, 프로그램 이행은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역할분담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뚜렷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3) 지역단위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가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임종호, 2011,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윤찬영, 2010, “사회복지법제론”, 경기: 나남.
현외성, 2009, “한국사회복지법제론”, 경기: 양서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