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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4.2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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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과 헌법재판
Ⅲ. 헌법과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조직
1) 전원재판부
2) 지정재판부
2. 헌법 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Ⅳ. 헌법과 헌법소원심판청구
Ⅴ. 헌법과 헌법상지위
Ⅵ. 헌법과 경제헌법
Ⅶ. 헌법과 건국헌법
1. 과정
2. 내용
3. 특징 및 평가
Ⅷ. 헌법과 유신헌법
Ⅸ. 헌법과 사회주의헌법
Ⅹ. 헌법과 임시정부헌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제도적 전제가 되는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는 오스트리아를 그 연원으로 하여 대륙법계에 속하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소원의 내용은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그 중 우리가 헌법소원을 도입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아무래도 독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은 헌법의 실현 그 중에서도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이해된다. 입헌주의보다 우위에 있는 법원칙이 있을 수 없고 기본권이 모든 공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은 모든 공권력작용, 즉 입법‧집행‧사법작용이 망라되어야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작용의 기본권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이므로, 다른 권리구제절차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헌법소원 외에도 독일에서는 공권력의 권리침해에 관한 포괄적인 구제절차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독일기본법 제19조 제4호). 즉 국민은 언제든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독일련방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다른 권리보장수단에 대한 헌법소원의 관계는 다음의 두 기본규칙에 의해 정해진다.
⑴ 국민은 다른 법원에서 허용되는 구제절차를 최종심까지 충분히 거친 경우에, 따라서 먼저 “주장된 헌법침해를 교정하기 위하여 사건의 형편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가능성을 이용하고 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Subsidiarität der Verfassungs -beschwerde)이다.
⑵ 헌법소원에 의해서는 기본권침해만을 다툴 수 있다. 헌법소원이 다른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법원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a호의 헌법소원은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권리구제절차보장을 초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본법 제19조 제4항이 공권력 작용에 대한 구제절차를 보장하나, 최상급심의 확정력 있는 판결에 대한 더 폭넓은 불복수단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며, 통설에 따를 때 기본법 제19조 제4항은 립법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보호수단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가능해졌다.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으로써 국민은 최상급법원의 확정력 있는 판결을 재심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률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법원을 거치는 우회 없이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방식으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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