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의료서비스 광고시장의 이슈와 전망에 관한 10페이지 리포트입니다.
의료서비스 광고 개요와 크게 5가지 이슈에 대해 살펴본 뒤, 향후 의료서비스 광고시장의 전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비롯한 논문 및 기사 다수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1. 의료서비스 광고시장
1) 의료광고의 정의
2) 의료서비스 광고 환경
3) 외국의 의료서비스 광고_ 미국, 일본, 중국
4) 의료서비스 광고의 필요성
5) 의료광고심의위원회
6) 의료서비스 광고 심의규정
2. 의료서비스 광고시장의 이슈
이슈1) 의료광고 사전심의
이슈2) 애매한 의료광고 규제
이슈3) 이메일 발송도 의료서비스 광고
이슈4) 의료서비스 광고의 역기능
이슈5) 방송광고 허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3. 의료서비스 광고시장의 전망
+ 참고 및 출처
본문내용
1. 의료서비스 광고시장
1) 의료광고의 정의(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2007)
*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의료기기 광고, 의약품(처방기술인 탕, 산, 환, 제 제외)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명칭 및 기기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인 경우 불승인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부 시설 사진 등에 부분적으로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진료방법의 장점을 소개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명칭을 언급하는 것은 의료기기 광고로 보지 않는다.
* 공익적 광고(건강강좌 개최 등, 예방접종 안내, 손씻기 홍보), 의료인 영입 안내, 의료기관 개설 예정 안내 등과 같이 유인적 요소는 없는 경우에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중 략>
의료광고 관련 법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광고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형광고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시장 중 파이가 커지는 추세에 있는 뉴미디어 광고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성형광고가 탄력을 받아 더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합당한 의료광고는 공익적 소비자 알권리에 해당한다. 과도한 의료법 광고규제는 의료인의 진료방법 등 광고와 선전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영업경쟁을 저해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해 결국 소비자의 의료정보 알권리를 제약한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광고라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의 기회와 공정한 경쟁으로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일 것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의료서비스 광고 규제에 대한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산업이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중한 산업인 만큼 서로의 이익을 채우려하기보다 적절한 광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http://www.admedical.org)
의료광고의 메시지 유형에 따른 광고태도에 대한 연구, 김택수, 2009
의료광고가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변성진, 2009
의료광고 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해순, 2007
의료광고심의제도의 현 실태와 미래, 김록권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에 대한 고찰, 박두혁
의료광고 규제확대로 업계 부담 가중, Adic 광고계동향, 김보경, 2012-10-10
의료광고 심의기준, 브랜드 마케팅 해결사를 찾아서
[의료법 개정안 8월 시행] 온라인 광고 심의(下), 파이낸셜 뉴스, 2012-7-26
대법원 판결로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 원칙적 허용 전망, 디지털 의사신문, 2012-9-20
의료광고시장 제자리걸음, ARA Consulting, 2007-2-22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하나 마나, 청년의사, 2012-4-23
범람하는 성형 광고, 악순환을 낳는다, 고함20, 2012-1-30
지하철/버스 문제광고 아직도 그대로?, 덴탈포커스, 2012-8-16
병원광고, 일상을 도배해다, 한겨례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