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환매권][환노출][환위험][환리스크][부채][자본][채권]환매의 법적 성질, 환매의 유동성, 환매의 조건부채권매매(Repo), 환매의 국가별 사례, 환매의 방법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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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환매의 법적 성질
Ⅲ. 환매의 유동성
1. 환매대책 추진상황
1)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채권 매입
2) 한투․대투에 대한 증권금융의 유동성 지원
3) 신탁형 증권저축 한도 확대
4)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통한 자금지원
5) 투신․증권사의 자금수급 점검
6)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대책 점검
2. 유동성 부족시 대응방안
1) 투신․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2) 금리안정기조의 유지
Ⅳ. 환매의 조건부채권매매(Repo)
1. 제1장 총칙
2. 제2장 대고객조건부채권매매
3. 제3장 기관간조건부채권매매
4. 제4장 보칙
Ⅴ. 환매의 국가별 사례
1. 서설
2. 독일의 입법례
3. 일본의 입법례
4. 우리나라의 경우
Ⅵ. 환매의 방법
1. 펀드계산에 의한 환매
2. 투신사의 계산에 의한 환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재산권의 존속보장 논의가 환매권과 관련하여 그 이론적 근거로 주장되게 된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문헌들에서 그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종래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로 주장된 일본의 柳瀨良幹의 감정존속설이나 판례가 취하고 있는 공평의 원칙설이 그 논리적 빈약성이나 내용의 막연함으로 인해 환매권이란 제도의 근거에 관하여 설명이 미약하였고, 그에 따라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오늘날 헌법이 직접, 즉 법률을 거치지 않고 행정을 구속하는 ‘실질적 규범력’을 갖게 됨에 따라 종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명제를 관습법, 판례법 및 조리로서 근거지우던 것이 이제는 모두 헌법 및 헌법원리로서 그 법적 근거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는바(예컨대, 평등원칙은 헌법상 평등권조항에서,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은 각 헌법 제37조 제2항 및 법치국가원리에 그 근거를 찾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헌법의 ‘실질적 규범력’의 증대 및 행정법의 헌법집행법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환매권의 이론적 근거도 헌법에서 찾게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의 재산권의 보장도 재산의 보상 없는 탈취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우선적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자의 수중에 재산의 존속을 보장받는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즉, 대체적 가치보장이 아니라 현상적 존속보장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재산권 보장을 그 본질적 내용에 따른 가치보장으로 이해하여 재산에 대한 침해가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면 수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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