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시설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대책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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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험물 사고시 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고 즉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진압․수습 할 것인가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점은 위험물 사고 처리에 책임성을 조장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위험물 관련 각종 사건․사고시 적극적인 대처와 아울러 진압․수습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인명검색 및 구조시 조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제Ⅰ장 서 론
제1절 위험물의 이론적 고찰
제2절 위험물 제조소등 현황
제Ⅱ장 본 론
제1절 위험물 화재예방 대책
제2절 소방활동 원책 및 초기진압 대책
제3절 연소방지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관계
제4절 포 방사활동
제5절 위험물화재 사례
제Ⅲ장 결 론
본문내용
제Ⅰ장 서 론
제1절 위험물의 이론적 고찰
1.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의 정의
가. 위험물의 정의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하며(소방법 제2조 제4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나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법 제27조)
나. 위험물의 지정
위험물의 지정은 소방법시행령 <별표3>에서 제1류에서 제6류까지 구별하고 각 류별로 품명 및 품목과 지정수량을 정하였다. 동일류의 위험물은 공통적인 화재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방 또는 진압상 동일한 대처방법을 가지게 되며 예외적으로 특수한 물품도 있다.
<중 략>
제2장 본 론
제1절 위험물화재 예방대책
1. 관련제도 완비 및 재정조달
가스를 포함한 위험물 화재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정책적,진압․수습적, 재정적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모색이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조, 판매, 저장 등의 유통과정상의 관리통제는 각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예방측면이나 실제 사고시 대처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전무한 것이 이러한 사고의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재난관리법상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권한이 소방기관에 일임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적인 면에서는 모든 위험물질의 제조, 판매, 사용, 운반, 저장하는 모든 사업주(자)에게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또 다른 공동시설세를 부과 재정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 략>
3. 출동시 조치사항
위험물질 사고로 판단될 경우 출동전 사고조치에 필요한 신체방호용 장구와 특정 기자재, 누출방지장비, 처리장비 및 특수소방대상물의 경방카드, 기타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장구등을 확인 적재한다.
4. 현장도착시 조치사항
가. 초기조치 사항
초기 조치사항으로는 시설 관계자 등과 충분한 연계를 가지고 누설, 유출방지에서 설비 및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화활동에 임하여야 하며 [표5-2]과 같이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 및 소화방법을 사전에 숙지 미리 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집 (서울중부소방서)1997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통해 본 재난사고의 관리와 소방의 역할(한국소방안전협회) 1997
유해화학물질 재난발생시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충남천안소방서) 1997
’99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행정자치부) 1999
’98 화재통계연보 (행정자치부) 1999
화재현장 지휘. 이재열 번역 (도서출판 반). 1996
소방전술. 조성면 저 (신유문화사). 1987
소방활동지침 (행정자치부) 1998
신임교육과정 소방사반 교재 (충남소방학교) 1993. 1996
한국산업안전공단 중대재해조사속보(제2004-17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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