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필요비상환청구권][환급청구권]청구권의 종류, 손해배상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필요비상환청구권, 환급청구권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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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청구권의 종류
1. 갱신청구권
2. 기업지분
3. 물권적청구권
4. 부양청구권
5. 유지청구권
Ⅲ. 손해배상청구권
Ⅳ.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1. 상장법인의 평가시는 거래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2. 비상장법인의 평가시는 수익가치가 우선된다
Ⅴ.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대인의 유지의무와의 관계
2. 임대인의 재산계획과의 관계
3. 임대인의 승낙 요부
4. 소결
Ⅵ. 환급청구권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에 따른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소멸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만약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아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법의 절차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며 「현실적 이행강제」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현실적 이행을 강제하려면 먼저 이행판결을 얻거나 채무명의에 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직접강제에 있어서 법원이 유형적 실력을 행사해서 채무자의 의사여하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내용을 실현한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채권자의 최후의 담보가 되므로 민법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두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C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도 받을 생각은 않고 채권자 A에 대하여 돈이 없어 변제할 수 없다고 할 때 채권자A는 채무자B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C에 대하여 채무자B의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돈을 받아 자기의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게 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를 요구하지 않고 항변만 주장할 수 없다.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래의 채권자로부터 제3자(채권의 양수인)에게 계약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의 공시방법으로는 지명채권(특정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승낙이며 증권적 채권(어음 수표 등)의 경우에는 배서 교부이다. 그러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는 불요식 행위이고,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요식행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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