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민자역사,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건설산업, 외국인직접투자유치(해외투자유치)의 북한경제계획
- 최초 등록일
- 2013.04.1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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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절차
Ⅲ.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민자역사(민간자본역사사업)
Ⅳ.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건설산업
1. 외자 유치의 현황 및 추이
2. 외자 유치관련 제도의 평가
3. 외자 유치의 전제 조건 : 외국 투자가의 시각 및 제도 개선의 출발점
Ⅴ.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중국경제계획
Ⅵ. 외국인직접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해외투자유치)의 북한경제계획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정부에 인허가 신청서류를 낸 다음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인허가 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 투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외국인투자자는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이곳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게 된다.
.....
이와 함께 투자규모와 업종으로 봐서 국내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대상 지역을 사전에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 곳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과 여러 가지 비용보조 혜택을 준다. 또 현재 8년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의 국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국공유재산의 외국인에 대한 대부기간도 현행 20년 이내에서 최장 100년까지 늘어난다.
재경부 이상룡 경제협력국장은 외국인투자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법체계를 `규제 및 관리`에서 `촉진 및 지원` 위주로 전환하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중 략>
Ⅶ. 결론
유치산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일례로써 고전적인 유치산업보호론에서 유치산업 보호대상의 선정기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Mill과 Bastable의 기준이 있는데 Mill과 Bastable은 유치산업 보호육성의 결과로 그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국제경쟁력 성취 후에 얻게 될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이 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어야 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음으로 인해 유치산업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써 유치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비교적 용이한 생산성을 지표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다음에서는 비용-편익분석과 생산성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유치산업 개발의 순편익(net benefit)은 생산가치(production value)와 생산비(production cost)의 차이로 측정될 수 있다. 먼저 국내생산비는 투입요소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을 통해 계산된다. 그리고 생산가치는 생산량에 외환의 잠재가격에 의해 계산된 단위당수입비용(unit import cost)을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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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1999),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자유치 전략, 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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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2006), 외자유치 수단 재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