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의의,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노동보건)의 항목,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노동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건강권(노동보건)의 투쟁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4.1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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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성격
1. 삶의 질에 대한 관심
2. 노동자 건강권
3. 사회적 불평등과 건강과의 연관성
Ⅲ.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의의
1.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실태 및 건강보호의 문제들
1)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병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의료보험 적용 제외
3)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노동으로
2.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
3. 건강할 권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Ⅳ.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항목
Ⅴ.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안전보건체계
1.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적 차원의 안전보건체계
1) 노동환경협의회(the Working Environment Council)
2) 부문별 안전관리협의회(the sectoral safety councils)
3) 직장내 직업보건서비스(occupational health service)
2. 사업장 차원의 노동조합 안전보건체계
1) 사업주의 의무
2) 노동자의 권리
3) 노동자의 참여 기제와 역할
4) 노동안전보건 위원회
5) 안전위원(safety steward)
Ⅵ.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1. 제24조(보건상의 조치)
2. 제143조(유해요인조사)
3. 제145조(작업환경개선)
4. 제146조(통지 및 사후조치)
5. 제148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Ⅶ.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투쟁 사례
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요구 등 대책 마련 촉구 투쟁
2. 사망 등 중대재해 대책 마련 투쟁
3. 근로복지공단개혁 투쟁
4. ‘노동자 건강권 1만인 선언’을 힘 있게 조직하자!
Ⅷ. 향후 노동자건강권(근로자건강권, 노동보건)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서구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주 40시간 노동을 이뤄냈고 이후 주 40시간 이하로 단축됐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나라는 역시 프랑스로 1936년에 이미 주 5일 근무제와 연 2주의 유급휴가도 함께 도입됐다. 당시의 경제력이 지금의 한국에 미치지 못했음을 상기할 때 "선진국이 되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58년에 유급휴가일수가 3주로, 68년에는 4주로 늘어났다. 휴가는 늘어났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82년에는 주 39시간으로 단축됐고 연간휴급휴가도 5주로 늘어났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가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앞장서게 된다. 96년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로비앙법`을 제정했고 2000년부터 주 35시간 노동이 실시됐다.
독일의 경우 역시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도입됐다. 1962년에 연 18일의 유급휴가를 얻은 독일노동자들은 67년에는 주40시간 노동을 보장받았다. 74년 석유파동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240만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조들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간을 주35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독일 노동시간단축의 역사에 있어서 돋보이는 것은 금속노조인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년에 걸쳐 7주간의 대규모 파업으로 응수했다. 끊임없이 주35시간 노동을 요구했고 다시 한번 격렬한 파업에 돌입했다. 결국 37.5시간으로 타결을 했고 이듬해인 36.5시간으로 한 시간을 더 줄였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이에 만족하질 못했고 주 35시간 노동을 만들어냈다.
조현연 교수(성공회대)는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노동시간 단축은 가만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싸움만이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그렇듯 일본 역시 노동시간단축의 예는 길게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일본은 법정 노동시간이 변하게 됐다. 법정노동시간을 주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게 됐고 `노동시간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했다.
참고 자료
강동진, 건강권은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
김교숙, 근로자의 건강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노재훈, 근로자의 건강보호, 각 주체의 책임과 역할, 대한산업보건협회, 2008
박영삼,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연대를 위한 요구와 투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박정선, 근로자 건강증진 이슈, 대한산업보건협회, 2006
임준,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성격과 위상, 그리고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