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재판관할][재판][법원][공판][변호사][검사][피고][원고]국제재판관할의 개념, 국제재판관할의 승인요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국제재판관할의 직접권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3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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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제재판관할의 개념
Ⅲ. 국제재판관할의 승인요건
1. 판결국의 국제적 재판관할권
2. 패소 한국인 피고에 대한 송달
3. 공서
4. 상호의 보증
5. 승인요건의 심리
Ⅳ.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1. 학설
2. 판례
3. 국제사법의 규정
Ⅴ. 국제재판관할의 직접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그 기능적 통제를 실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 결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간의 상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장에는 한 기관의 결정이 다른 기관의 결정에 우선한다는 여하한 규정도 없으므로 예컨대 문제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헌장에 반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도 실제로는 두 결정간의 충돌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여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법기관으로서 그 결의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을 것이다.
<중 략>
民事紛爭의 解決을 위하여 裁判에 관하여 까지 국제공법상의 대인주권, 대물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섭외관계에 관한 裁判의 이상이 되어야 할 裁判의 適正, 公平, 能率의 이념에 어긋나며 국제거래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國際裁判管轄權과 국내토지관할의 존부를 언제나 자동적으로 연동시킬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國際的 규모에 시야를 돌려 섭외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서 裁判하는 것이 사건의 적정한 해결에 도움을 주며 양당사자에 공평하고 능률적인가를 따져 裁判管轄의 배분을 정하는 관할배분설이 정당하다고 한다.
管轄配分說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함으로써 생길수 있는 실천적인 어려움에 대비하여 관할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 소환등의 難易, 기타 현실적 고려에 비추어 便利하지 아니한 法廷을 배척하는 不便한 法廷(Forum non conveniens)의 法理와 土地管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國際的 裁判管轄權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補充管轄權의 法理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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