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일본의 복지행정제도, 일본의 사법제도,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 일본의 인사관리제도,경관관리제도, 일본의 자기신고제도,학교급식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4.12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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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Ⅱ. 일본의 복지행정제도
Ⅲ. 일본의 사법제도
Ⅳ.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Ⅴ. 일본의 방송통신융합제도
Ⅵ. 일본의 인사관리제도
Ⅶ. 일본의 경관관리제도
Ⅷ. 일본의 자기신고제도
Ⅸ.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본문내용
Ⅰ.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국민 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원칙적으로 전국민이 특정한 연금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기간중의 장애에 대해서는 장애기초연금이나 장애후생(공제)연금이 지급되는 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세 이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성인장애인이 연금을 받게되어 연금은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체계는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과 봉급생활자나 공무원에 대한 기초연금에 부가하여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이 지급되는 2중구조의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연금제도에 의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인상이나 지급요건의 개선 등 착실하고 충실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① ‘85년 개정시 장애복지연금에서 장애기초연금으로 변경에 따른 연금액의 대폭적인 인상, 제 3호 피보호자제도의 신설에 의한 봉급생활자나 피부양배우자와 관련된 연금수급권의 확보,
② ‘89년 개정시 학생기간중의 장애사고에 관련된 연금수급권 확보 등을 위한 학생강제 가입.
③ ‘94년 개정시 20세 이전의 장애에 대한 장애기초연금의 소득제한의 2단계제의 도입,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3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65세에도 달하기까지는 장애기초연금, 장애후생(공제)연금의 수급권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지급정지로 취급하고 있다.
④ 이후에도 생활수분의 향상 등에 따라서 연금액을 개선하는 등 충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수당제도
1984년의 연금제도의 개혁에 수반하여 이때까지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던 복지수당에 대하여도 수정이 가해졌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장애수당과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중증장애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애아복지수당으로 개편되었다. 아울러 특별장애수당의 지급액이 복지수당과 비교하여 약 2배에 달하는 액수로 인상되었다. 이밖에 장애아의 부모 등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특별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성희 외 1명 :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김경환 : 일본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언론법학회, 2010
서보건 : 일본의 사법제도와 재판관제도 개혁,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임창희 : 일본 인사관리제도의 비교경영적 연구, 한국인사관리학회, 1986
정재욱 : 일본 복지행정제도의 개혁과 교훈 : 1990년대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정만희 :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