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산업입지개선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6,500원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
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정안
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
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산업입지개선
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본문내용
Ⅰ. 개요
20세기말부터 선국에서 노동법의 화두는 노동법의 탄력화 및 규제완화가 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실현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어떻든 이들 국가들의 향후 노동법의 방향은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배제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유력화․규제완화의 배경으로 경제의 지구화(globalization), 경제의 불안정화, 실업문제의 심각화, 급속한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의 규제기능 축소,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생활환경, 인생관 등이 다양화되고 다양한 근로방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도 노동법의 유연화를 촉진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파트타임 근로, 재택근무의 보급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근로형태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의 의의를 후퇴시켜 개별계약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있다.
노동법에서의 유연화는 주로 근로조건의 규정 시스템에 관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조건은 통상 국가의 노동자보호법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제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노동법의 유연화란 이러한 제요소로부터 이루어지는 규정시스템의 변경, 특히 국가법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의 비중을 저하시키고 하위수준(사업장수준 또는 개인수준)에서 결정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구체적으로는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적 규제의 완화, 비정규근로자 고용의 자유화, 법률규정으로부터 당사자 자치로의 변경, 그리고 단체협약으로부터 사업장 혹은 개인수준으로의 중점 이동 등을 포함하게 된다. 노동법의 유연화는 기본적으로 규제완화의 개념을 포섭하는 상위개념이라 이해할 수 있다.
노동법의 유연화의 현상형태는 크게 ‘법률적 규제의 완화’와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경’으로 나타난다.
노동보호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법률상의 규제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개정 변천사(1953년~2009년)
김동훈(2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종복(1991), 노동조합법 제33조 1항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판례월보
이상윤(1996), 노동조합법, 박영사
한국노동교육원노동조합(2002),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실무해설, 한국노동교육원 교육2팀
한국경영자총협회(200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