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의 정의, 명예훼손(모욕)의 주체, 명예훼손(모욕)의 요건, 명예훼손(모욕)의 책임, 명예훼손(모욕)의 보호법익,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명예훼손의 외국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4.11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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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명예훼손(모욕)의 정의
Ⅲ. 명예훼손(모욕)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기타의 단체
Ⅳ. 명예훼손(모욕)의 요건
1. 침해행위
2. 고의 또는 과실
3. 위법성
Ⅴ. 명예훼손(모욕)의 책임
1. 책임의 유형
2. 책임자 -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
Ⅵ. 명예훼손(모욕)의 보호법익
1. 내적명예란
2. 외적명예란
3. 명예감정이란
Ⅶ. 명예훼손(모욕)의 면책사유
1. 공공성 또는 공익성
2.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1) 명예훼손행위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그 보도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3. 공인(公人)이론
Ⅷ. 명예훼손(모욕)의 외국사례
1. 캐나다의 명예훼손(Defamation)
2. 영국에서의 명예훼손(Defamation)
Ⅸ. 결론
본문내용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주의 결여와 같은 과실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현실적 악의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보도한 경우, 또는 거짓인지 아닌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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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행위, 즉 명예훼손 광고가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 광고행위가 외형상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명예나 신용의 침해가 어떤 경우에 위법성을 가지게 되느냐는 미묘하고 곤란한 문제이다. 형법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하나의 기준을 알 수 있다.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위법성이 약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위법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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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원은 검사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할 검사들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축소수사를 감행했다는 왜곡된 인상을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을 심어준 데 일조한 점”을 명예훼손 인정의 중요요인으로 꼽았는바, 공정한 법 집행에 의혹이 있을 시에는 당연히 그 의혹을 파헤쳐 다시는 그와 같은 불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또한 언론의 의무가 아닐까 한다. 불신은 그것을 덮을 때보다는 환부를 파헤쳐 수술을 할 때 비로소 근절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배금자(2002),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성낙인(1999), 개인의 명예훼손과 방송표현의 자유, 방송문화
임병국(1999), 명예훼손 소송의 실태, 관훈저널
이효성(1999), 공인의 명예훼손과 언론자유, 저널리즘비평
이광범(2002), 명예훼손에 대한 실체적 구제수단, 나남
이근우(2008), 명예훼손죄의 해석,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