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사회복지]1960년대의 사회복지, 1960년대의 사회정세, 1960년대의 미국사회, 1960년대의 노동정책, 1960년대의 조정정책, 1960년대의 연좌농성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10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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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60년대의 사회복지
Ⅱ. 1960년대의 사회정세
Ⅲ. 1960년대의 미국사회
Ⅳ. 1960년대의 노동정책
Ⅴ. 1960년대의 조정정책
Ⅵ. 1960년대의 연좌농성
본문내용
Ⅰ. 1960년대의 사회복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은 경제개발과 성장을 통해 민생고 해경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국민들 또한 복지에 대한 뚜렷한 표출이 없었다.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통합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새로이 개발한 복지정책은 1961년 11월 1일 군사원호보상법을 제정하여 군사원호대상자의 보호와 그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일제의 조선구호령에 가름하여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정부의 재정 형편상 전면 실시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생활보호만 실시하였다. 공적부조관계 군사원호법으로는 군사원호보상법을 중심으로 하여 원호대상자 정착 대부법, 군사원호대상자 임용법,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군사원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법, 국가 유공자와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급법 등이 제정되어 군사원호에 관한 기능이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사회보험분야에서는 1960년에 입법된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 강화하고, 1962년 3월 21일 군인보험법을 제정하여 복무중인 군인이 사망이나 전역 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의 제도적 기증을 확립하였고, 1962년 1월 10일에는 선원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시행 유보하였다. 19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을 제정하였으나 군인보험법과 양립되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천명하였으나 원 취지와는 달리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부분 삭제되어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직업상 재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강제가입이 배제되어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기여하지 못하고 명목상의 효과만 갖게 되었다. 공적부조 분야에서는 수난구호법, 재해구호법 등을 제정하여 비상재해에 대한 긴급구호와 보호기능을 수행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갱생수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다. 군정 하에서 복지입법은 한국의 복지입법은 한국의 복지 행정에서 주목할만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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