Ι. 상속분의 의의
보통 상속분이라고 하면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한다.
Ⅱ. 법정상속분
1. 혈족상속인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배우자상속인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 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 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만 있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배우자 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과 같다. 대습상속하는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 그리고 대습상속하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법정상속분의 방법으로 상속분을 정한다. 따라서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의 상속분은 균등하고, 피대습자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
Ⅲ.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특별수익의 반환제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산정방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상속분의 가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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