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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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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청자주권과 옴부즈맨프로그램
Ⅱ. 시청자주권과 방송방식
Ⅲ. 시청자주권과 시민채널
Ⅳ. 시청자주권과 중간광고
Ⅴ. 시청자주권과 지상파방송
Ⅵ.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의견
Ⅶ. 시청자주권과 시청자주권행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청자주권과 옴부즈맨프로그램
공익(public interest)이란 방송이 공공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어떤 특정한 가치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영성과 공익성이라는 수단이 최적의 선택이다. 공영성이 송신자 측면에서는 방송전파의 공적 소유를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공익성은 수용자 대중의 이익확보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익성은 공공성 개념 중에서 수용자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방송문화진흥회, 2000).
그렇게 볼 때 공공소유화되어 있거나 공공적 방법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영이나 민영과 다를 바 없고, 개인이 소유하거나 광고로 재원을 조달하는 상업방송사라고 하더라도 공익정신을 구현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면 공영다운 방송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이건 민영방송이건 차이없이 공공성 실현이라는 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의 방송사들에게 있어서 공익을 ‘가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중 략>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시청자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운동방식은 주로 감시 및 비평운동, 교육운동, 제작운동, 정책 및 법률운동, 이 네 가지로 집약된다. 방송법시안과 각각의 운동방식을 사안별로 연결하면 구체적인 시청자권 행사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시 및 비평운동의 경우 이제까지 프로그램 내용의 모니터활동에만 국한하였으나 편성, 내용, 제작 및 운영방식 등으로 감시대상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정보 및 자료의 공개인데 현행 법 중 방송위원회의 ‘회의공개절차 등에 관한 세칙(위원회규칙제74호)’제6조(회의방청) 제9조(회의록열람시기), ‘시청자불만처리에 곤한 규칙 제17조(자료의 열람)’ 등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온 모니터 결과의 제도적 수렴은 일차적으로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방송사 전반의 문제는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의 통로를 이용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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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명(2005), 시청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금의 올바른 운영방안,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은희(2000), 제3주제 : 새 방송법과 시청자주권 : 법시행과 제도화과정, 한국방송학회
임동욱(2000), TV 중간광고 허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광고홍보학회
정연우(2008), 지상파방송의 재원구조 : 시청자 주권은 방송의 안정적 재원에서 비롯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