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public interest)이란 방송이 공공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어떤 특정한 가치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영성과 공익성이라는 수단이 최적의 선택이다. 공영성이 송신자 측면에서는 방송전파의 공적 소유를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공익성은 수용자 대중의 이익확보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익성은 공공성 개념 중에서 수용자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방송문화진흥회, 2000).
그렇게 볼 때 공공소유화되어 있거나 공공적 방법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실현하지 못하면 국영이나 민영과 다를 바 없고, 개인이 소유하거나 광고로 재원을 조달하는 상업방송사라고 하더라도 공익정신을 구현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면 공영다운 방송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이건 민영방송이건 차이없이 공공성 실현이라는 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의 방송사들에게 있어서 공익을 ‘가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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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권 확보를 위해 시청자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운동방식은 주로 감시 및 비평운동, 교육운동, 제작운동, 정책 및 법률운동, 이 네 가지로 집약된다. 방송법시안과 각각의 운동방식을 사안별로 연결하면 구체적인 시청자권 행사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시 및 비평운동의 경우 이제까지 프로그램 내용의 모니터활동에만 국한하였으나 편성, 내용, 제작 및 운영방식 등으로 감시대상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정보 및 자료의 공개인데 현행 법 중 방송위원회의 ‘회의공개절차 등에 관한 세칙(위원회규칙제74호)’제6조(회의방청) 제9조(회의록열람시기), ‘시청자불만처리에 곤한 규칙 제17조(자료의 열람)’ 등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온 모니터 결과의 제도적 수렴은 일차적으로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 방송사 전반의 문제는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의 통로를 이용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민호(2003), TV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시청자평가원 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김광호(2002), 지상파 디지털 전환정책 재수립과 시청자 방송주권 회복,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명(2005), 시청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금의 올바른 운영방안, 민주언론시민연합
· 박은희(2000), 제3주제 : 새 방송법과 시청자주권 : 법시행과 제도화과정, 한국방송학회
· 임동욱(2000), TV 중간광고 허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광고홍보학회
· 정연우(2008), 지상파방송의 재원구조 : 시청자 주권은 방송의 안정적 재원에서 비롯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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