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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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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제
Ⅲ. 장외파생상품의 과세
Ⅳ.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
Ⅴ. 장외파생상품과 거래잔액
Ⅵ. 장외파생상품과 표준계약서
Ⅶ. 장외파생상품과 전문인력육성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신용위험 정도나 분산되어야할 신용위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신용위험 측정능력의 부족이 신용파생상품 활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즉,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신용위험을 전가시키려는 보장매입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신용노출 정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전제되어야 보다 효율적으로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파생상품을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보유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신용파생상품 도입초기에는 신용파생상품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매입자는 다수 존재하지만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보장매각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신용위험을 해지하려 하는 금융기관이 특정 상품에 대해 거래상대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해지펀드나 신용파생상품에 전문성이 있는 투자은행 등과 같이 위험을 부담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관투자자가 존재하는 자본시장의 경우에는 보장매각자를 찾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보장매각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데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는 투자은행이나 기관투자자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매각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보장매각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해 금융기관들의 위험 헤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장매입자에게 필요자본(required capital)에 대한 혜택을 주듯이 보장매각자의 이자수입 등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면 보장매각자의 위험부담 유인이 증대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신용위험의 부담이나 보장매각에 전문성을 보유한 투자은행, 헤지펀드, 범세계적 투자자 등의 기관투자자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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