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리][교원노조][통일영업비밀법]보호법리와 교원노조, 보호법리와 통일영업비밀법, 보호법리와 의견광고, 보호법리와 통근재해, 보호법리와 영업비밀침해, 보호법리와 업무상재해
- 최초 등록일
- 2013.03.28
- 최종 저작일
- 2013.03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목차
Ⅰ. 보호법리와 교원노조
Ⅱ. 보호법리와 통일영업비밀법
Ⅲ. 보호법리와 의견광고
Ⅳ. 보호법리와 통근재해
Ⅴ. 보호법리와 영업비밀침해
1.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2.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 개시하는 경우
Ⅵ. 보호법리와 업무상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호법리와 교원노조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의 결과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기존의 교원지위법과 비교해 보면, 교원단체는 교섭・협의권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교원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조합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두 요소로 구성된다.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행적 효력과, 이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사용자 및 개별 사용자의 특별한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기준에 의하여 보충되는 보충적 효력이 그것이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소정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 즉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기타의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따라서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액・임금지급방법・지급시기・각종 수당・퇴직금 등)・근로시간에 관한 사항(근로시간의 길이,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시간외 근로 등)・휴일・휴가・재해보상・안전위생 등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인사이동・승진・복무규율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후생복리・작업환경 등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다.
참고 자료
김복기, 통근재해 보호의 법리, 서울대학교, 1998
김원오,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그 특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박도희, 인격권의 보호법리와 그 적용의 한계, 한양대학교, 2005
손연우, 민법상 개인정보보호법리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2006
손희권, 교원의 교육권의 법리,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정호열,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법리, 한국경제법학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