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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글자꼴, 브랜드의 법적 보호,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 산업디자인 법적 보호, 패션디자인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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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7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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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2. 가공된 정보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 2차적 저작물로서의 디지털 콘텐츠
2) 편집저작물로서의 디지털 콘텐츠

Ⅱ.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2. 권리의 발생에 있어서 특별 심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Ⅲ. 글자꼴의 법적 보호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
1)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2) 저작권법 하에서 글자꼴을 보호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작품에 해당되어야 하나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

Ⅳ. 브랜드의 법적 보호
1. 브랜드의 법률적 보호수단
2.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周知)의 상표 등 만을 보호한다
2) 상표법은 주지성(周知性)을 보호의 요건을 하지 않는다
3) 상표등록의 이점
3. 상표법에 의한 브랜드의 보호

Ⅴ.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1. 계약에 의한 보호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3. 상표에 의한 보호
4. 저작권에 의한 보호
5.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1) 권리의 주체와 보호의 대상
2) 보호의 범위
3) 권리의 내용과 제한

Ⅵ.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1.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른 투자와 노력을 법적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이용 질서를 확립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한다
3.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원활히 이용하도록 법적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Ⅶ.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
1. 불이익 취급의 금지
2. 근로자의 구속제한
3. 사용자의 채용제한

Ⅷ.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1. 장식주의
2. 기능주의

Ⅸ.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1. 대한방직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3) 사건의 핵심적 쟁점 - 직물디자인의 저작물 인정여부
2. 한복디자인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본문내용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저작권자 등의 권리에 기대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만일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스스로가 부가한 부분이 중대해서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포인트라인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만일 인터넷 만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작비가 투입되고 만화작가가 다른 경쟁업체에도 이용허락을 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는 것이 영업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 중 략 >

Ⅲ. 글자꼴의 법적 보호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
1)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의 종류를 예시하면서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이프페이스 등이 이에 속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나라 대법원은 “타이프페이스가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2) 저작권법 하에서 글자꼴을 보호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작품에 해당되어야 하나
1) 글자꼴이 미술저작물이라면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9조에 의하여 미술 저 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전시권을 가지나, 과연 글자꼴이 ‘감상에 제공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참고 자료

김기창,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제,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대한인쇄문화협회, 글자꼴의 법적보호, 2003
이규홍,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안계성 외 1명,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1999
이상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분석, 한양대학교, 2007
천광환,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관한 법률적 소고,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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