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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25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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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개관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Ⅱ.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평등위원회
Ⅲ.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
1.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2. 임금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3. 승진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4. 배치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5. 퇴직?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Ⅳ.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유권자
Ⅴ.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관련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1)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2)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3) 제5조(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4)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5)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6) 제8조(남녀차별금지의 예외)
본문내용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의 조사 시정권고 기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기구이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는 공공기관과 사용자이다. 이때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략>
3. 승진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① 특정 성에 대하여는 승진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승진대상자를 특정 성에 편중하는 경우
② 특정 성보다 장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거나 특정 성에게만 승진 시험 통과를 요건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승진조건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③ 특정 성에 대하여는 일정 직급 또는 직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거나, 특정 성의 직급 또는 직위를 더 많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불리하게 하는 경우
④ 승진의 객관적 기준이 되는 근무평정 등에 있어서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평가를 가져오는 항목을 두는 경우
<중 략>
4)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6) 제8조(남녀차별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2010), 여성고용과직장내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엇갈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2003), 고용과정상 남녀차별의 벽 여전히 높다, 한국개발연구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해, 여성특별위원회
이계경 외 1명(2006),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윤덕경 외 1명(2006),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연집(1989), 남녀차별과 남녀유별, 서울여자대학교여성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