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집행유예
- 최초 등록일
- 2013.03.14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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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의
2. 벌금형의 특성
3. 벌금형의 형사정책적 가치
4. 현행법상의 벌금제도
Ⅱ. 벌금형의 집행유예
1. 벌금형의 개선책
2. 참조기사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을”
Ⅲ. 결론
본문내용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형벌이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형의 궁극적 목적은 피고인에게 재산적 부담을 지게 하는 데에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산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그의 일상생활이나 활동 및 자유에 제약을 가하고 이를 통해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현재 벌금형은 모든 형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범죄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90%에 가깝다.
벌금형은 피고인을 구금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벌금의 부과를 통해 그의 실질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유형에 비해 인도적이고,
<중 략>
4. 현행법상의 벌금제도
벌금은 5만원 이상이나 상한은 없다. 감경하는 경우는 5만원 미만도 가능하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된다. 이 명령은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그 집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벌금은 벌금만을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른 형과 병과하는 경우, 다른 형과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중 략>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일단 피고인은 경제적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과연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위의 기사에 의하면 징역형에 대해 부여되는 집행유예는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하는데 과연 낙인이 찍히는 것을 감수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 받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을 것인지가 합당한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참고 자료
오영근(2010), <제 2판 형법총론> 박영사 P. 759/ 795
지광준, 박석정(2007), <형사정책> 더썬 P. 47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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