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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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법 제 38조,제 39조)
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공단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②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3) 시설급여비용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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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조건: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인정받으신 분에 한하여 계약하고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등급(1~3등급)은 특례입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단, 3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자 가능
2) 입주절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시설상담 → 읍·면·동주민센터에 시설급여 이용 신청 → 심사 → 결정→ 시설입주
일반수급자 - 시설상담 → 입주심사 → 결정 →시설서비스 이용계약 → 시설입주
입주서류: 요양인증서, 주민등록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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