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최초 등록일
- 2013.03.03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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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법
목차
1. 고용보험법
2.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및 가입
3. 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4. 고용보험사업
①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②실업급여
③모성보호사업
5. 보험료
6. 행정구제
7. 벌칙
본문내용
1. 고용보험법이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실업보험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보험
사후적/소극적 사회보장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
* 고용보험의 연혁 *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2001년 11월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
1995년 7월 고용보험 시행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 제정
1993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공지
1993년 4월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시’를 대정부 건의사항으 로 채택
1992년 5월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1991년 8월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 7 차 경제 사회발전계획 (1992~ 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중 략>
㈏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 종전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가 `06.1.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