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교육의 목적은 진료협조업무, 예방처치와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여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담당하는 전문인 배출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치과위생학 교육제도의 역사
>1965년 연세대학교 치과위생과 신설(2년제)
>1975년 연세대학교 의학기술 수련원 치위생과로 개편(3년제)
>1977년 대구, 광주 등 대학에서 2년 과정의 치위생과 신설
>1994년 3년 과정으로 개편
>2002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치위생학과에서 4년의 학부과정이 최초로 운영
대학과정을 마친 후 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전공심화과정은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3년의 교육과정 후 학점은행제 및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과정을 마치거나 4년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구강보건학과가 개설되어있다. 또한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고 4~5학기 과정이 이루어지며 운영 학위는 보건학 석사 및 치위생학 석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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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무내용
치위생사는 예방진료로써 환자교육과 관리, 불소도포, 치면세마, 치면열구전색 등을 수행한다. 또한 구내 방사선 촬영, 현상 및 인상모형 제작 등 치과진료시에 필요한 업무 담당을 담당하지만 구강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진료는 할 수 없다. 주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지역사회 주립치과병원 근무한다.
3)국가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실기시험(구두 및 면접형식)을 치를 수 있고 실기시험도 합격하면 치과위생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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