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서민층)과 재산형성지원제도,서민금융제도, 서민(서민층)과 세금제도,생활안정제도, 서민(서민층)과 학자금대출제도, 전월세지원제도, 서민(서민층)과 최저주거기준제도,주거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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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서민층)과 재산형성지원제도,서민금융제도, 서민(서민층)과 세금제도,생활안정제도, 서민(서민층)과 학자금대출제도, 전월세지원제도, 서민(서민층)과 최저주거기준제도,주거복지제도목차
Ⅰ. 개요Ⅱ. 서민(서민층)과 재산형성지원제도
1.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지원을 위한 현행 제도는 지원대상 및 수단의 다양성 및 편의성에서 다소 미흡
2. 향후 중산?서민층의 실질적인 재산형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
Ⅲ. 서민(서민층)과 서민금융제도
1. 제도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기능 축소
1) 지방은행의 퇴출과 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서민들의 은행 접근 불리
2) 금융자유화와 신용등급의 기계적 산정에 따른 서민의 은행 이용 곤란
3) 서민금융기관의 축소와 서민금융의 위축
2. 신용카드 대출과 사금융에 의한 서민금융의 잠식
3. 서민금융의 불리한 금융조건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
Ⅳ. 서민(서민층)과 세금제도
1. 그 동안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의 소득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
2. 금년에는 지난해 개편된 분배개선 세제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세정을 지속적으로 강화
Ⅴ. 서민(서민층)과 생활안정제도
1.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조기 구축하는 등 서민·중산층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2.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중산층은 고용·주거·교육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1) 최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유가 앙등과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로 경제고통지수가 7%대로 상승
2) 급속한 소비위축으로 영세소상인 등의 생계불안 확산
3)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급등, 가계의 주거비 부담 가중
4) 높은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에도 어려움이 상존
3. 전반적인 소득 분배구조 또한 외환위기로 크게 악화 된 이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
1) 지니계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
2) 전체 도시가구 중 서민층 가구 수는 늘어나고, 중산층가구 수는 줄어듦으로써 소득계층의 하향이동 조짐
4. 이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서민?중산층 대책을 수립,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점
Ⅵ. 서민(서민층)과 학자금대출제도
Ⅶ. 서민(서민층)과 전월세지원제도
1.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
1)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한도도 보증금의 70%까지 확대
2. 전용18평 이하 주택구입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 최초자금 지원대상을 전용25.7평까지 확대(올해계획 5천억 원 내)
1) 시행시기
2) 지원조건
Ⅷ. 서민(서민층)과 최저주거기준제도
1. 추진경위
1)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2)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
2. 새로운 기준설정의 기본방향
3. 주요내용
1)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3)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Ⅸ. 서민(서민층)과 주거복지제도
1.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을 작년보다 6,200억 원이 증가(65.3%)한 1조 5,700억 원 지원
2. 다가구 매입임대도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확대
3.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다가구주택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주택 설계지침 등을 마련하고, 노인주거 시설의 개보수 비용지원방안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수출액이 사상 최대 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경기침체는 심각하다. 최근의 경기침체의 원인은 경기변동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서민가계 재정파탄으로 인한 내수소비 침체에 기인한다. 작년에 비하여 소득은 상위 20% 계층에서는 7.5%가 증가하였으며, 저축률은 35%로서 지난해의 37%보다 불과 2%밖에 낮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3.1%가 증가하였으나 저축률은 지난해의 -4%에 이어서 무려 -12%의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년 동분기대비 월평균 흑자율은 상위 20%가구가 3.3%가 증가된데 비하여 하위 20%가구는 34.5%나 되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내수경기침체 사태는 상위 계층의 소득과 소비는 별로 큰 문제가 없으나, 신용불량자들이 많은 하위 계층에서 소득을 부채상환에 할애함에 따라 적자가계를 꾸려가기 때문에 구매력이 현저히 저하된 데 주된 원인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저소득가계의 소득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태의 악화가 심각하여 파탄지경에 이른 가계가 많은 것은 4백만 명이나 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DJ정부의 잘못된 신용정책의 후유증이다. 거기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은퇴자의 양산,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맞물려서 노동계층의 양극화로 인한 임금의 양극화가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늘이고 있다.
<중 략>
Ⅷ. 서민(서민층)과 최저주거기준제도
1. 추진경위
1)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건교부는 최저주거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준으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함
2)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최저주거기준 설정?운영
2. 새로운 기준설정의 기본방향
인체공학 측면, 주거생활의 필수성, 외국사례 등을 토대로 보편적 주거기준을 도출하되 우리의 주거수준과 정부재정여건 등 현실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한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 서민들의 금융 길라잡이, 2010김정호, 세금 줄여 서민집장만 도와야, 현대공론사, 1983
류성걸, 서민생활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나라살림, 대한민국국회, 2009
박정훈 외 1명,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건전성,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신동면,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9
이헌석 외 1명,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