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한반도 강대국간 협력체제, 정부 시민단체(NGO)간 협력체제, 삼성 계열사간 협력체제, 국정운영 협력체제, 미국 과학교육 협력체제, 다자안보협력체제
- 최초 등록일
- 2013.02.22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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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Ⅱ. 한반도와 강대국간 협력체제
Ⅲ. 정부와 시민단체(NGO)간 협력체제
Ⅳ. 삼성과 계열사간 협력체제
Ⅴ. 국정운영의 협력체제
Ⅵ. 미국 과학교육의 협력체제
1. 과학교육 협력체제 운영의 주도적 역할
2. 협력 방법
1) 과학교육협력 체제들이 교사들의 과학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2) 미국의 과학교육협력체제들의 학생들의 과학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3. 협력체제 운영 방법
Ⅶ. 다자안보 협력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중앙과 지방 정부간 관계는, 첫째, 권력과 권한배분 면에서 과도한 중앙 집중경향이 해방 전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고, 둘째, 행정기능이 중앙과 지방에 불합리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점에 의해 특징져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도 과도하게 중앙집권적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있고, 중앙집권체제의 영향으로 모든 중요한 기능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범위가 개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위임사무의 한계를 개별법령에 규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업무처리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사무는 규제사무와 기획 및 통제기능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주로 집행적 성질을 띤 사무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역할분업의 미비현상은 환경정책 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은 아직도 국지적인 공해배출,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 등 초보적인 환경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개발하여 집행할 법제도적 여지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 환경정책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들은 대부분이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주도의 발상에 입각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제40조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국가에게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우고 있다.
환경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배려하고 있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4조 제2항에서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이 지방자치법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할 독자적 환경보전계획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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