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 개념과 특별보호,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 취직인허와 취업장소, 임금,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 재해와 해고,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문제점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2.21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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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개념
Ⅲ.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1. ILO 제138호 협약은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99. 1월에 동 협약을 비준
2. 취직인허증
1) 취직인허증 교부 절차(지방노동사무소에 위임)
2) 연소자 취직인허 기준
3) 취직인허증의 반환
4) 취직인허증 재교부
5) 재신청
6) 취직인허증의 취소
7) 벌칙
Ⅳ.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취직인허
1. 기본원칙
2. 예외
3. 취직인허의 신청
4. 취업증명서의 발행
5. 취직인허의 취소
Ⅴ.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취업장소
1. 근로기준법상 취업금지직종
2.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미만자 취업금지업소
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임금
Ⅶ.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재해와 해고
1. 일하다가 다친 경우
2.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1) 재해발생
2) 사업주 확인 불응시
3.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4. 일과 관련하여 사장 또는 관리자가 때리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정도의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Ⅷ.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문제점 해결방안
1.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2. 청소년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등 노동자조직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본문내용
Ⅰ. 개요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며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중요한 전환기이다. 특히 새로운 경험이 강하게 각인되는 시기이고, 외부의 환경에 반응하여 변화하려는 경향을 가지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는 일에 대한 초기 경험으로서 사회화(socialization)와 정체성(identity)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장래의 삶과 진로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의 시간제 취업 효과에 대한 시각은 청소년의 교육과 일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대체로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교육과 일의 상호 대체(suppoant) 관계를 상정하는 것으로 교육과 일 사이의 ‘제로섬(zero-sum)’을 상정하면서 학생이 일을 하는 것이 교육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과 일을 상호 보완(complement) 관계를 가정하는 것으로 일과 교육 사이의 상승작용을 통한 발전적(developmental) 관점을 취하면서 일이 교육적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 중 략 >
2. 청소년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등 노동자조직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청소년노동자 상태는 정치적 무권리, 열악한 근로조건, 노동자 통제기능으로서 교육, 복지정책과 시설의 미흡, 노동자문화의 빈곤 등 그 문제점의 폭과 깊이가 심각한 지경으로 악화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노동자는 아직도 일반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성인노동자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5세에서 24세까지의 신참노동자들이 미래 노동자의 주역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초기 성장과정은 개인의 삶 뿐 아니라 한나라의 노동자계급의 질과 나아가 미래의 노동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필연적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숙련이기는 하지만 왕성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청소년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정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 자본은 저임금의 왕성한 노동력으로 기존의 노동력을 항상 대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며, 이 결과는 성인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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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연구소(1974), 연소근로자의 노동실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팀(2006), 힘 없는 근로자 울리는 악덕 업주 철저 단속, 한국개발연구원
이민경(2001),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정하(2008),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