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13.02.12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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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의 효과
목차
Ⅰ. 일반적 효과
1.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2. 상속재산의 범위
3. 제사의 승계
Ⅱ. 공동상속
1. 공동상속의 의의
2. 상속재산공유의 성질
3.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Ⅲ.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3.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者의 상속분
4.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5. 상속분의 양도
6. 상속분의 양수
Ⅳ.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재산분할의 성질
2.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3. 분할청구자
4.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5.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일반적 효과
1.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상속인은 상속이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제1005조 본문)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헌재결 2004.10.28., 2003헌가13; 대판 2005.7.22., 2003다43681: 포괄승계의 원칙은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민법은 포괄적 권리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권리의무를 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 청약을 받은 지위,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지는 지위와 같이 아직 권리의무로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르지 않은 법률관계를 포함하며, 점유와 같은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한다.
-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는다(제1005조 단서). 상속되지 아니하는 일신전속권은 향수상의 일신전속권(귀속상의 전속)이다(부모의권리, 처와 같은 가족법상의 권리이다). 반면에 피상속인이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그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상속된다.
<중 략>
(나) 소급효와 등기
-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특정의 부동산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소급효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한 것이 되므로, 공동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부터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상속개시에 의한 상속재산공유와 상속재산분할에 의한 특정상속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사실을 모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소급효의 제한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제1015조 단서). 민법은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지지 못하도록 하려 제3자의 지위를 보호 하였다.
-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