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학 국민연금기금
- 최초 등록일
- 2013.01.20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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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학 중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체계는 무엇이고? 권한은어디까지.
그것들은 누구의 책임(어떤돈, 국가 ,개인부담) 으로 하는가 ?
기금,운용되어야 하는것의 특징
제6장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국민연금기금이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첫째, 연금보험료 둘째, 기금 운용 수익금 셋째, 적립금 마지막으로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이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복지부장관이 관리 운용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획 재정부장관과야 합니다. 기금의 운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중 략>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1 .제21조제2항·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