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 요약
2. 2010년 개정된 무역보험(수출&수입보험 등)의 제도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3. Lloyd`s (로이즈)의 역사와 발전과정
4. 해상보험거래에서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ICC) 에 관하여
본문내용
① 보험계리사 한국보험계리사회 발췌
※ 보험계리사란 보험 및 연금 분야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의 연금보험, 농협·축산·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제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의료버험 등 공적연금)에서 확률이론이나 수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위험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한 사실 또는 Risk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보험계리사의 역할
보험 및 연금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 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수학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고 Computer를 응용하여 수리·재무·회계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경영의 건전성 및 합리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 전문인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필요한 상품의 기획 및 고안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위험율의 개발을 통해 보험료율 산출
장래의 보험금연금 등의 충분한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등 제적립금의 산출 및 평가
손익의 원인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잉여금의 합리적인 배분 결정
리스크 관리기법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경영의 건전성 및 합리성 측정
계약자 배당률의 결정 및 배당금의 계산
보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 설정
각종 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통한 경영지표 제시
※보험계리사의 활동영역
보험분야와 보험계리사, 연금분야와 보험계리사, 보험경영과 보험계리사
정부 및 감독관련기관과 보험계리사
<중 략 >
● 제도
- 수출보험제도: 수출보험제도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금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행을 도모하기 귀한 비영리 정책보험.
- 수입보험제도: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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