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력 체제
- 최초 등록일
- 2012.12.29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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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정부 내 부처간 협력체제에 관한 글의 요점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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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록
이 글이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부처간 (interdepartmental) 협력에 관련된 난제들(challenges)임
주요 관심은 공공서비스 협상의 변화에 따라 고위공무원들의 협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임
가설: 고위 공무원들의 기능이 관리적 공공서비스 협상과 관련하여 진술될 수록, 부처간 협력에 있어서 고위공무원들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 될 것임. 고위공무원들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목표에 치중하고, 전체 국가적인 견지에서의 목표에 집중하지 않을 것임
서론
최근의 공공분야 개혁에서는 요소의 분해와 전문화로부터 좀 더 전체론적인 (holistic) 접근으로 바뀌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많음
여기서 우선 국가행정에서 수평적 협력의 필요성과, 고위공무원들의 특별한 역할이 자율과 통합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논의하고자 함
우리는 또한 공공서비스협상(public service bargain)이라는 개념을 도구로 하여, 고위공무원들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협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Mintzberg의 협력 메카니즘의 유형론을 참고함
벨지움, 카나다, 덴막, 네델란드, 그리고 영국의 사례를 살펴봄
<중 략>
위에서 본 여러나라에서 협력의 여러 유형이 시행되었음. 민츠버그의 유형론에 따르면 투입의 표준화(충원과 경력관리에 관한 정책), 과정의 표준화(정보통신기술), 스킬의 표준화(경영개발 등), 산출의 표준화(성과관리체제), 상호적응(비공식적 미팅과 협력), 직접 감독(장관, 고위관료, 중간경영층 등), 이데올로기(윤리강령 등) 등이 시행됨
사무차관의 역할은 나라에 따라 다양했음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무차관들은 협력역할을 수행했음
덴막의 사무차관들은 부처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
영국에서는 수상의 협력 역할이 증대되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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