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감정평가서의 기재새항) ③항 6호에서는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한 경우 그 내용을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실사점검예정인 바,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관련 1)보상선례기준 대상토지평가방법과 2)보상선례기준 비교표준지 평가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제1장. 기타요인보정치 산출 방법
제1절. 기타요인보정 의의 및 법적 근거
기타요인의 보정은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이외의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때 기타요인으로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감정평가서의 기재사랑 3항 6호에서는 제 17조 제 1항 전단 및 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사랑을 참작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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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감정평가시 유의 사항
제1절. 평가대상이 소재한 지자체의 등급별 개발제한상황에 유의
도시생태현황(비오톱)지도가 논란이 된 건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비오톱 등급에 따른 개발제한유무 비오토 등급에 따른 개발제한의 유무와 정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결정되는바, 감정평가시 비오톱의 등급이 당 감정평가 대상에 어떻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잘 살펴보아야한다.
제2절.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등에 의한 개발제한사항 유의
비오톱제도는 도시계획조례의 일부분임이며 도시계획조례를 넘어서는 상위 개념이 아니므로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에 의한 개발제한이 있었다면 비오톱등급에 따른 기존 지가에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여야한다.
4. 2011.09.16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제83조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개정으로 인한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의 보상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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