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은 일반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본다면 서로 매우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지금부터 알아볼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을 직설적으로 요약한다면 법실증주의는 국민은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실정법은 도덕이나 자연법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고, 자연법론은 실정법과는 무관한 이성에 따른 신의 계명이나 자연법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서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자.
Ι.법실증주의의 특징
우선적으로 법실증주의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법실증주의는 실증적인 방법으로 법을 연구하려고 하는 주의이다. 즉, 경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방법인 것이다. 법실증주의의 발상은 일원론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이 아니라 형식, 정의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 이성이 아니라 의지의 결정, 가치가 아니라 사실 또는 권력이 중시된다.
이런 법실증주의의 온갖 형태에 공통하는 점은 법의 효력은 법의 내용적인‘정당성’에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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