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최초 등록일
- 2012.10.29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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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르바이트생의 지켜지지 않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나라별 법조항.
늘어나는 아르바이트 인구에 비해 그들의 받는 부당한 대우는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급료의 안정적인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주휴일 내용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점이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더 좋은 근로 환경을 위해 개정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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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르바이트생의 지켜지지 않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관한 나라별 법조항.
늘어나는 아르바이트 인구에 비해 그들의 받는 부당한 대우는 개선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급료의 안정적인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주휴일 내용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점이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더 좋은 근로 환경을 위해 개정을 반복하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고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 12시간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더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주44시간제가 적용된다. 1주 15시간이상, 1월 60시간이상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주휴일등이 결정되어 적용된다. 주휴일이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6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하루 분 급여(8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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