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현재는 무효이지만, 추후 허가 또는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동적 무효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의 유동적 유효와 대비된다. 정기웅, 민법총칙
즉, 요약하면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란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의 예로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30조). 이외에도 타인의 동의나 추인이 필요한 `무권대리로 한 행위`와 관청의 허가나 증명을 요하는 `소재지 관서 증명을 받지 않은 농지매매`의 경우도 유동적 무효에 해당한다.
<중 략>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매매계약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경우 최종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례의 법리 요약
① 갑, 을 병 사이에 순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이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도 유효하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04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8조는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전매하는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간등기 생략 합의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②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갑, 을 병 순차로 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갑을, 을병, 갑병 사이에 각각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③ 토지거래허가의 중간생략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서 허가를 받아 직접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대상판결인 대법원 1996. 6. 28. 96다3982 판결).
참고자료
· 1. 『민법총칙』 정기웅 저, (법문사)
· 2.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 3. 『민법강의』 지원림 저 (홍문사)
· 4. 『민법판례』 박기현 저 (고시연구사)
· 5. 『민법판례강의』 곽낙규 저 (청출어람)
· 6. 로앤비 법률정보 싸이트 (www.lawnb.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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