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판례 및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2.10.21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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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에 대하여 판례를 정리하고 분석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I. 유동적 무효
1. 의의
유동적 무효란 법률행위가 현재는 무효이지만, 추후 허가 또는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동적 무효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의 유동적 유효와 대비된다. 정기웅, 민법총칙
즉, 요약하면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란 추인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있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의 예로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30조). 이외에도 타인의 동의나 추인이 필요한 `무권대리로 한 행위`와 관청의 허가나 증명을 요하는 `소재지 관서 증명을 받지 않은 농지매매`의 경우도 유동적 무효에 해당한다.
<중 략>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매매계약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경우 최종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례의 법리 요약
① 갑, 을 병 사이에 순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이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도 유효하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04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8조는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전매하는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간등기 생략 합의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②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갑, 을 병 순차로 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갑을, 을병, 갑병 사이에 각각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
③ 토지거래허가의 중간생략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서 허가를 받아 직접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대상판결인 대법원 1996. 6. 28. 96다3982 판결).
참고 자료
1. 『민법총칙』 정기웅 저, (법문사)
2. 『민법강의』 김준호 저 (법문사)
3. 『민법강의』 지원림 저 (홍문사)
4. 『민법판례』 박기현 저 (고시연구사)
5. 『민법판례강의』 곽낙규 저 (청출어람)
6. 로앤비 법률정보 싸이트 (www.lawnb.com)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