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李完用) 1858~1926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공로로 의정대신 서리 겸 외부대신 서리
1920년 ‘한일합방’ 공로로 백작
1921년 후작, 중추원 고문 겸 부의장
그 외에도 박제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이 을사오적임.
1.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함.
3. 일본 정부는 외교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1명의 통감을 한국 황제 밑에 둔다.
4. 일본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은 한국이 조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시에는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되고 만약 한국이 조약을 지킨다면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뜻인데, 결국 한국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게 되어있는 것이다.
<중 략>
그가 자결한 후, 피묻은 옷을 지하실에 간직하고 그 방을 봉했는데, 순국하고 8개월이 지난 이듬 해 봄 그 자리에서 청죽(竹)이 솟아 올랐다. 대나무의 45개의 입사귀는 순국할 때의 나이와 같은 숫자여서 더욱 신기하게 여겨졌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충절을 말하는 혈죽(血竹)이라 불렀다 한다. 김은호 화백, 김우현 목사 등 청죽을 목격한 분들이 많았다.
민영환의 피를 먹고 대나무가 솟아났다는 이른바 혈죽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다. 1906년 7월 5일자 대한 매일신보(현 대한매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공의 집에 푸른 대나무가 자라났다. 생시에 입고 있었던 옷을 걸어두었던 협방 아래서 푸른 대나무가 홀연히 자라난 것이라 한다. 이 대나무는 선죽과 같은 것이니 기이하다`
피어난 대나무의 잎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혈죽으로 인해 조선 사회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황한 일제는 혈죽이 조작된 것처럼 만들고자 했다. 그들은 대나무가 뿌리를 통해 번식한다는 점을 주목, 집주변에 대나무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나무는 찾지 못했다. 마루를 뜯어 내고 주위를 파내며, 다른 대나무가 뿌리를 뻗어서 솟아난 것은 아닌가 확인했지만 역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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