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 방식
예멘 - 11세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30대 이발사 => 공개처형
싱가포르 - 태형
말레이시아 - 태형
미국 - 성범죄자 석방공고 법(메건법) 시행.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중국 -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만 -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고,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을 통해 공표.
영국 -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 이 법안은 유사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하고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보이기만 해도 10년 형에 처할 수 있음. 성범죄자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거주지 신고, 경찰은 해당 지역의 학교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
뉴질랜드 -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을 위성추적장치를 동원해 감시.
독일 -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제도를 운영. 재범자에 한해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극히 드문 경우에 한해 외과적 거세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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