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원인,아동성폭력문제점,아동성폭력법,아동성폭력사례,아동성폭력현황,성범죄자,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학대,성학대사례,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09.04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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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원인,아동성폭력문제점,아동성폭력법,아동성폭력사례,아동성폭력현황,성범죄자,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학대,성학대사례,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제도
목차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Ⅱ.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Ⅲ.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Ⅳ. 2차 피해
Ⅴ. 토론 주제
Ⅶ. 결론
본문내용
신상공개제도의 규정 : 2000년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이 있다
제1조 (목적)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 학대 등의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
1.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
1) 목적과 내용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도에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 규정이 있다. 제1조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 학대 등의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청소년 성범죄를 줄여 보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해당 조문인 제 20조의 내용에 의하면 국가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해당 조문 제 20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한다.
해당 조문인 제 20조의 내용에 의하면 국가 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 과정은 성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제 1차 심의, 당사자의 의견접수, 재심의, 확정, 행정심판 등 90일간 구제절차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한다.
과정
성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제 1차 심의, 당사자의 의견접수, 재심의, 확정, 행정심판 등 90일간 구제절차를 거쳐 공개대상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공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