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적 지식이 전혀 없고, 발달상태가 미약하여
아직 성장기인 순수하고, 저항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점과 가해자들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로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러한 국민들의 법 감정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대응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자들이 살아온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거나 만취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그들을 감형 조치하였고, 이는 곧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및
법관의 양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적 지식이 전혀 없고, 발달상태가 미약하여
아직 성장기인 순수하고, 저항이 불가능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인 점과 가해자들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로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성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러한 국민들의 법 감정은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대응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가해자들이 살아온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거나 만취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그들을 감형 조치하였고, 이는 곧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민들의 법 감정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및
법관의 양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비교를 통한 법률적용의 문제점검토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개선방안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
가. 국민의식의 개혁
나. 법률절차상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지하철
여중생 성추행사건’, ‘도가니 사건’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성범죄(sexoffense)라 함은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일컫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범죄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을 죽이는 범죄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있어서 지우고 싶은 기억이자 상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인 치료를 포함하여 형사절차상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성범죄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먼저 성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범죄가 일어난 뒤라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중 략>
또한 이 규정은 앞서 언급한 영상물의 촬영 및 보존규정과 연관되어
서 영상물을 증거로서 사용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
한 증인신청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신청일 때에
법원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
자면,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두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우열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동가치적으로 보
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치 못한 현실
에서는 영상물의 증거로서의 사용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는 결
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영상물을 증거로서 인정할
경우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아)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
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대상아동ㆍ청소년135)의 주소ㆍ성
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
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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