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소년법소년법이란…?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각 나라별 소년법소년법이란…?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한국-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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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소년법이란…?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중략>
(3)13세~18세의 경우도 교육처분이 원칙. 예외적 형벌부과가능
-소년부판사, 소년법원, 소년중죄법원 등 3종류의 법원존재
소년중죄법원 (참심제, 재판장, 2인의 배석판사, 9인의 참심원으로 구성)은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중죄를, 소년법원은 16세 미만의 자의 중죄 및 미성년자의 경죄 대상.
-소년검찰의 선의권(불기소처분, 예심판사에의 예심청구, 소년계재판에의 예심청구 등)
-일본의 현행 소년법은 일본 헌법의 시행(1947년)후인 1949년1월1일부터 시행.
-일본 소년법은 14세 이하의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처벌보다 보호 및 교화에 치우친 해석으로 비판받았다. 언론은 물론 피해자에게조차 범인의 이름을 포함한 신상 일체, 수사 정보까지 철저히 은폐하는 것에 특히 원성이 높았다. 2001년 1차 개정에서 피해자가 범죄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고 미성년 피고에게 일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이어 2007년 소년원 송치 상한연령을 없애고 14세 이하 소년에 대한 강제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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