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청약
1)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2) 해상적하 예정보험 계약
3) 해상적하 전자보험증권
4. 전자무역보험제도
1)정의
2)절차
3)등장배경
4)문제점
5)개선 방안
5. 전자무역의 결론
본문내용
1.해상적하전자보험
1) 해상적하전자보험의 의의
해상사업과 관련 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전자 방식으로 해상적하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해상운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육로운송 위험을 담보 받기 위해 보험회사와 별도로 내륙운송연장 담보조건으로 체결하면 전 송구간에 걸쳐 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2) 해상적하전자보험의 당사자
(1) 보험자 : 보험료를 받아 해상위험을 부담하는자, 즉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 는 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로 한정되어있지만 외국의 경우에 는 Lloyd‘s같은 개인보험업자도 있다.
(2) 보험계약자 : 자기의 명의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 를 지는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불의 의무 외에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 의무가 있으며 만약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 한 사항을 부실고지하거나 불고지를 한다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피보험자 :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 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동일인일 수도 있고 다른사람이 될 수도 있다. FOB조건의 경우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기 때문 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지만 CIF조건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수출상이지만 피보험자는 수입상이므로 이 경우 수출상이 보험증권을 여타 의 운송서류와 함께 매수인에게 배서에 의한 양도에 의해 피보험이익이 수 입상에게 비로소 이전된다.
3) 해상보험의 주요용어
(1) 피보험이익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목적물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계약에 의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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